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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나2777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웅지건설에 대하여 별지 임금계산표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11월분부터 2013년 1월분까지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임금채권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라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웅지건설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만큼, 위 임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상대적 효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언제나 재산반환청구를 받을 수익자 또는 전득자일 뿐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나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기는 피보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또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되는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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