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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774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 ‘B의 ㈜조흥은행에 대한 신용카드대금과 대출금채무가 모두 기한이익의 상실로 연체되었다. ㈜조흥은행은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진흥상호저축은행㈜는 ㈜코로신대부에게, ㈜코로신대부는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채권을 순차로 각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와 피고 사이에 2009. 7. 26.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보전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며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91251 판결 등 참조), 회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

(상법 제5조). 또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이 된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사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상실하게 되나,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그와 같은 이익의 상실을 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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