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3 2018고정922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7. 11:10 분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매장 내 진열대에 올려 져 있던 시가 990원 상당의 오렌지 5개, 3,900원 상당의 ‘ 캐시미어 퍼 품 바디 로션’ 1개, 6,900원 상당의 ’ 체리 바디 로션‘ 1개 도합 15,750원 상당의 물품을 손으로 집어 들고 있던 비닐봉지와 가방에 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수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