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7,087,5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G 대지 및 H 대지 일부가 1971. 9. 30. 분할되면서 지목변경되어 각 서귀포시 E 도로 49평(162㎡) 및 F 도로 5평(17㎡)(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
나. I은 1978. 8.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05. 6. 29. 사망하였다.
다. I의 자녀로는 J, K 및 원고 A, 원고 B이 있었는데, 그 중 K은 1983. 11. 2. 사망하여 그 유일한 상속인(딸)인 원고 C이 대습상속하였다. 라.
피고는 1966. 11. 9.자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일반대중들의 교통 및 통행에 제공하면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고,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서귀포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가. 부당이득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토지를 도로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I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제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도로 사용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I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피고의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은 손해를 입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의 범위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