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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213
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및 기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B을 밀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2. 21. 12:2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대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제 1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증인 G의 진술, 상해 진단서, 감정 촉탁 회신, 진료 기록지, 응급환자 기록지 등에 의하면 피해자 A는 2016. 2. 21. 12:2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고인 B과 다툰 이후에 119 구급 차에 실려서 병원 응급실에 갔고, 병원에서 ‘ 급성 제 1번 요추체 압박 골절’ 및 ‘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병명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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