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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0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의 도로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5. 19: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40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위 차로 전체를 점거하였고,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맨 앞줄에 연좌한 상태에서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경찰은 수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위 20:40경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시위참가자들을 검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1998.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1시간 동안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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