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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15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당시 피고인의 도로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15. 19:4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 도착하여 같은 날 20:40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차로 전체를 점거하였고, 경찰과 대치한 상황에서 맨 앞줄에 연좌하여 구호를 제창하고 피켓을 들고 있었으며, 당시 경찰은 수회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참가자들이 이에 불응하자 위 20:40경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시위참가자들을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포함한 시위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동종 전과가 없고, 단순 참가자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 일반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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