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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5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해산하였을 뿐이고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자료, 평화통일대회 전체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15. 14:41경부터 15:08경까지 행진참가자 약 1,500명과 공모하여 서울 종로2가 YMCA 앞 도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계획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교통의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고, 일반시민들이 큰 불편을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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