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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4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관저4가 앞까지 1km 가량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2001년, 2013년), 이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6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동종 범행 계속적 반복 반성, 음주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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