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2 2015가단215075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6.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제3목록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일부 기각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 C는 F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가단12388 건물인도 등 사건의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같은 법원 2013본2777호로 F이 점유하고 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집행관은 2013. 8. 23. 그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3) 위 인도집행 당시 집행관은 피고 C의 대리인인 G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반출된 F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들’이라 한다

)을 보관하게 하였고, 이에 G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들의 운송, 보관 등을 맡겼다. 4) 원고는 2013. 8. 23. G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을 인도받은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 H 소재 I로부터 빌린 컨테이너에 이를 보관하고 있다.

5) 원고는 2013. 8. 27. G로부터 이 사건 물품들의 운송비로 400,000원, 2013. 8. 23.부터 2013. 11. 22.까지의 3개월분 보관료로 6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2013. 11. 23. 이후의 보관료는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