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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0 2019나1202
집행비용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1710호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8.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C 지상 D호 31.68㎡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광주지방법원 E로 위 판결에 기한 위 부동산의 인도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2016. 11. 9. 및 2016. 11. 10.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있던 피고 소유 물건을 보관시켰다.

다. 원고는 위 부동산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예납금(수수료, 여비, 노무비 등)으로 2016. 8. 30.에 265,000원, 2016. 9. 21.에 950,000원, 2016. 11. 10.에 1,150,000원 합계 2,365,000원을 납부하였고, 위 부동산에 있던 피고 소유 물품의 보관료로 2016. 11. 10.에 210,000원, 2016. 11. 17.에 420,000원 합계 63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지출한 비용 합계 2,995,000원(= 예납금 2,365,000원 물품보관료 6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의 변상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하여야 하고, 집행관에게 지급한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의 방법으로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8. 21. 자 96그8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위 인도집행절차에서 지출한 예납금 및 물품보관료는 모두 인도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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