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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2노465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개명전 이름 : G)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등에 쓰라고 하면서 스스로 지원해 준 돈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합의각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판시 제1죄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판시 제2 내지 제5죄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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