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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8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8.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단독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BO’이라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BP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법인(실체가 없는 회사)’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에서 법인 사내이사를 ‘A’, 감사를 ‘BQ’, 상호를 ‘AZ 주식회사’,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BR, 지하 BS호’, 자본금 총액 ‘10,000,0000원’, 목적을 ‘통신부품 및 악세사리 판매업 등’으로 하는 AZ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BO 등으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명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위 법인 설립을 신청하였을 뿐, 통신부품 및 악세사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속칭 '유령회사'로서 사원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적이 없고 자본금이 납입된 사실도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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