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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나442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 보증금 51,250,000원, 매월 리스료 4,597,66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고,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A은 2015. 2. 10.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의전당 앞을 지나다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이 사건 리스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수리비 지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리스차량의 후면 범퍼, 패널 등이 손상되어 이를 교체, 수리하였고, 피고는 2015. 8. 28.경 수리업체에 수리비 36,190,000원을 지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6, 7, 9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교환가치 감소액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이외에도 이 사건 리스차량의 교환가치가 22,220,000원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교환가치 감소액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도 리스기간 만기 시에 원고는 리스회사에 이 사건 리스차량을 반납하거나, 재리스, 구매할 수 있다고 정하는바, 차량 반납시 감가금액을 지급하거나, 차량 구매 시에도 리스이용자인 원고가 실질적으로 손해를 부담하므로, 위 리스차량의 실소유자는 원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2,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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