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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4.9.선고 2014다234964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다234964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1595 판결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권원 없이 원심판결문 별지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각 항별로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제3토지의 원심판결문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그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도로포장 등을 시행하여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와 같은 포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토지소유자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무상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통행을 용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토지이용상태가 형성되어 그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 ·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에도, 이는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기존의 이용상태가 유지되는 한 토지소유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배타적 점유·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고, 그로써 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용·수익권 자체를 대세적 · 확정적으로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후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등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위치와 물리적 성상,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당해 토지와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토지이용 상태가 바뀐 경위 및 종전 이용상태와의 동일성 여부 등 전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54133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① 육군 L사단 소속 장교 및 하사관 중 무주택자 107명은 1979년경 일정 금액의 돈을 출연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R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을 결성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107명(이하 '이 사건 조합원들'이라고 한다)은 1980. 10. 7.경 100만 원씩을 출연하여 광주 남구 S(이하 'S'이라고만 한다) T 임야 74,736m,U 임야 15,741m², V 임야 4,066m² 등(이하 이와 같이 매입한 토지를 통틀어 '분할 전토지'라고 한다)을 매입하여 택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③ 이 사건 조합원들은 위 택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상에 택지 소유자 등의 교통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1983. 2. 17.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위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1983. 3. 4. 위와 같이 택지가 조성된 사업부지를 S 115필지, W 4필지로 분할하였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이었는데, 이 사건 조합원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에 관하여 1983. 7. 25. 편의상 원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에 관하여는 1987년경 원고들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원들은 1984. 10. 12. 위와 같이 조성된 택지 위에 107세대 조합주택 건설에 관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⑥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는 전고97(92, 8. 6.) 신설로 폭 15m의 중로2류 84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폭 8m의 소로2류 302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폭 8m의 소로2류 304호선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예정지로 지정되었고, 등기부상 지목은 도로로 되어 있다.

⑦ 이 사건 각 토지는 광주 남구 H 소재 I로부터 약 250m 떨어진 J과 K에 접하거나 인근에 위치해 있고, J 양방향으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주위에는 밭과 주택, 일반 건물 및 공공시설물 등 다수의 건물이 들어서 있다.

다만 위와 같이 택지가 조성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후 3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도로의 위치나 형상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③ 피고는 1997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하수도를 보완 설치하고 이 사건 조합의 동의를 받아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시행하였다.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원들은 분할 전 토지에 택지를 조성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택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을 위한 통행로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는 한 그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그에 따른 손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원들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광주광역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조합원들의 의사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일반 공중의 통행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위치와 형상이 도로가 개설된 당시와 비교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도로가 개설된 후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건 각 토지가 접하거나 인근에 위치해 있는 도로에 차량 통행이 빈번하게 되었고 그 주위에 다수의 건물이 들어서 있어 일반 공중의 통행이 많아졌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생겨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조합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실상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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