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7.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 10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2. 15.부터 2015. 2. 14.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5,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공인중개사인 E은 2014. 3. 24.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신청을 하면서 사무소 명칭을 ‘F공인중개사’,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기재하였고, 원고의 위 임대차계약서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사용ㆍ수익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E은 2014. 5. 1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2014. 2. 17.자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표시된 사무실에 대하여 E이 사용ㆍ수익하는데 동의합니다. 건물주 피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무렵 이 사건 점포에는 ‘F공인중개사’라는 간판이 걸렸고, E은 이 사건 점포의 일부 공간에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오던 중 2015. 10.경 E이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갔고, 그후 E은 이 사건 점포 옆 통로부분을 개조한 사무실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마. 원고는 기존 임대차기간이 종료하자 2016. 2.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6. 2. 14.부터 2017. 2. 15.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9,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12,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