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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8 2014고단3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4. 10. 19.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215번길에 있는 명서다

리 횡단보도 앞 3차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1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외측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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