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8. 01:40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57 세) 가 위 D과 나체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 감경영역 > 징역 2개월 ~ 1년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 가중 인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