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항소인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외 2인)
2016. 12. 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3행과 제5행의 각 ‘성과연봉’을 각 ‘내부평가급’으로, 제12면 제3행의 ‘경영실절’을 ‘경영실적’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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