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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상수)

피고

한국고용정보원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정상수)

2016. 9. 8.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날짜 1 생략) 퇴직], 원고 26[(날짜 2 생략) 퇴직], 원고 69[(날짜 3 생략) 퇴직], 원고 92[(날짜 4 생략) 퇴직], 원고 149[(날짜 5 생략) 퇴직], 원고 156[(날짜 6 생략) 퇴직]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사람들이고(이하 위 원고들만을 따로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퇴직한 원고들’이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3급 이하 일반직이거나 연구직, 무기계약직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에 산입된 연장근로수당은 위와 같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내용

가. 원고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수당 청구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단체상해보험료, 선택적복지비, 경영평가성과급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위 각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 청구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퇴직한 원고들이 지급받았어야 할 퇴직금도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퇴직한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성과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성과연봉

1) 인정사실

성과연봉은 일반직과 연구직 중 3급 이하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다.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적평가, 역량평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연봉등급에 따른 차등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4회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 각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성과연봉 산출의 구체적인 계산식과 연봉 등급별 차등지급율은 아래와 같다.

○ 성과연봉 = 개인별 기준월봉 × 400% × (1 + 당해연도 평균임금인상률) × 차등지급율
○ 차등지급율
구분 S등급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일반직 115% 110% 100% 90% 85%
연구직 125% 110% 100% 90% 75%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반직과 연구직 중 3급 이하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 상여금

1) 인정사실

상여금은 연봉제 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간 기본급의 400%를 4회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 각 임금지급일에 각 연간 기본급의 100%씩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여금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연봉제 또는 성과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든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상여금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 내부평가급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년부터 매년 직원들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매년 6월 말경 S등급(10%)에게는 기준월봉의 134%, 가등급(20%)에게는 기준월봉의 117%, 나등급(40%)에게는 기준월봉의 100%, 다등급(20%)에게는 기준월봉의 83%, 라등급(10%)에게는 기준월봉의 66%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3,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내부평가급은 1년을 지급주기로 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한편,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성과연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마. 직급보조비

1) 인정사실

직급보조비는 직급에 따라 모든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 3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30만 원, 4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20만 원, 5급 상당 직원에게는 매월 18만 원, 일반직6급 직원에게는 매월 8만 원, 정원외무기계약직 직원에게는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피고는 2011년 12월까지는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가, 2012년부터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직급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같은 직급에 있는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직급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바. 월정직책급

1) 인정사실

월정직책급은 부서장(실장, 본부장) 보직에 있는 직원에게 매월 70만 원, 3급상당 직원이 부서장(직무대리 포함) 보직시 매월 50만 원, 센터(팀)장, 감사실장 보직에 있는 직원에게 월 50만 원, 4급상당 이하 직원의 센터(팀)장 직무대리시 매월 30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월정직책급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일정한 보직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데, 이러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그 외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월정직책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 장기근속수당

1) 인정사실

장기근속수당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5만 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6만 원,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8만 원,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근로자들에게는 매월 13만 원을 지급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장기근속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5년 이상 근무한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재직기간 5년 이상이라는 지급조건은 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날에 이미 확정된 조건이므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장기근속수당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아. 중식보조비

1) 인정사실

중식보조비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식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 인정에도 의문이 없으며, 또한 피고의 근로자라는 점 외에는 아무런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중식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교통보조비

1) 인정사실

교통보조비는 1급 이하 직원 중 차량운영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모든 직원에 대하여 매월 13만 원이 지급되고,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통보조비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성이 인정되고, 1급 이하 직원 중 차량운영지원비를 지급받지 않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되며, 별다른 지급조건이 부가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교통보조비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차. 단체상해보험료

1)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단체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이다. 그런데 피고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들의 채무를 대신 이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자인 피고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을 사용자인 피고가 지급하는 금원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양질과는 무관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역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단체상해보험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카. 선택적 복지비

1) 인정사실

피고는 매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70만 원 상당의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배정하여 주었다. 이를 배정받은 근로자들은 위 선택적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였고, 당해 연도 잔여분이 남더라도 익년으로 이월되지는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선택적복지포인트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선택적복지포인트에 사용용도상의 제한과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한이 부과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소정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포인트의 사후적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선택적복지포인트를 부여받은 피고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확정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하고, 매년 배정되는 점에서 정기성이 인정되며, 모든 근로자들에게 배정되는 점에서 일률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다른 조건 없이 배정되는 점에서 고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선택적복지포인트는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타. 경영평가성과급

1) 인정사실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매년 시행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다.

전년도 경영실절 평가결과는 당해 연도 6월 말경 확정되는데, 전체 6단계의 등급(S, A, B, C, D, E) 중 D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 결과 D 또는 E등급을 받은 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소속 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성과급을 분배받지 못한다.

피고는 피고가 받은 경영실적 평가결과 등급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내부평가결과를 함께 적용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분배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D 또는 E등급을 받을 경우 소속 근로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게 되는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확정되는 6월 말경까지는 그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내부평가급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이 아닌 소속 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경우로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성과연봉, 상여금, 내부평가급,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 장기근속수당, 중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선택적복지비는 모두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1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기존에 피고가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항목 외에 위 9개 임금 항목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이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에서 기지급한 연장근로수당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간이화 하면 위 9개 임금항목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된다.

한편, 위 9개 임금 항목의 월 지급액 및 각 해당 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 수가 별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계산 내역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2011년 8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은 같은 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중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나.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재직기간(X년 + Y개월/12개월 + Z일/365일)

2) 재직기간

퇴직한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재직기간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 산정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총액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를 기초로 퇴직한 원고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4) 퇴직금 재산정

위 자료들을 기초로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을 재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재산정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5) 기지급액

피고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은 별지 퇴직금 계산 내역표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6) 차액

그런데, 위와 같이 퇴직한 원고들의 재산정한 퇴직금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없다.

퇴직한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연장근로수당 차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현재 이미 변제기(매월 말일을 변제기로 본다)가 도래한 2011년 8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한 2015년 2월분부터 2015년 10월분까지는 각 변제기 다음날이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6.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정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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