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135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108,168원과 그 중 26,472,643원에 대하여는 2020. 3. 20.부터 2020. 4. 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자체를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