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46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1,941,207원과 그 돈 중 29,507,9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 부터 2019. 11. 6...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도로 첨부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다만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지칭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 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당초 발령된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상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따라서 원고 청구는 모두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