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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13841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 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과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취지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된 보증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소송 제기 이후에 피고가 원고 청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변경된 청구금액에 대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된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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