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재단법인 B에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출장과 관련된 경비를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출장비 지급신청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재단법인 B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그린 카[ 이하 ‘( 주) 그린 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아이디로 로그 인 한 후, 위 홈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는 C 신용카드의 2014. 4. 7. 자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검색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다음, 이를 캡 쳐 하여 그림 파일로 만들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캡 쳐 한 그림 파일에는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라는 제목으로, 카드 종류 란에 ‘BC 카드’, 카드번호 란에 ‘E’, 구매자 명 란에 ‘C’, 거래 일시 란에 ‘2014 /04 /07 15:06 :17’, 승인번호 란에 ‘F’, 상품명 란에 ‘ 그린 카’, 가맹점 명 란에 ‘( 주) 케이지이니 시스’, 과세금액 합계 란에 ‘27,000 원’, 공급자 상호 란에 ‘( 주) 그린 카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컴퓨터의 ‘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그림 파일의 ‘ 구매자 명’ 란 의 ‘C’ 을 자신의 이름인 ‘A ’으로 수정한 후, 그와 같이 수정한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 주) 그린 카 명의로 발행된 승인번호 G, 승인번호 H, 승인번호 I, 승인번호 J, 승인번호 K ‘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전표’ 5 장을 같은 방법으로 ‘ 구매자 명’ 란 의 ‘C’ 을 자신의 이름인 ‘A ’으로 수정한 후 이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그린 카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