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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50030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영업이사로서 E과 공모하여 피해자 F(피고의 남편)를 기망하여 용인시 처인구 G 부동산과 관련하여 F로부터 3,822만 원을 편취하고, 용인시 처인구 H 부동산과 관련하여 3,186만 원을 편취하였다.

C는 위 사기 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4. 2. 20.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456, 1874(병합), 2764(병합)]. C와 검사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34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중 C 측과 F 측은 형사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4. 2. 4. F 등의 대리인 I 명의의 C에 대한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20. 원고(C의 지인으로서 D의 직원)가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D는 2009. 5.경 및 2010. 1.경 피고의 남편인 F에게 용인시 처인구 H 22314㎡ 중 297㎡(90평, 이하 ‘매매대상 토지’라 한다)을 합계 약 121,680,000원에 매도하였다.

판매 당시 매매대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부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경매가 개시되었고 이로 인하여 F는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였다.

F는 D의 영업이사인 C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C는 2013. 10. 31.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원고는 C의 친한 지인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서 C를 대신하여 피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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