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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9 2018고단2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4.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8. 05:25 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동 주차 요청을 받고 골목길에서 대로로 후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의 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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