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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4: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를 분당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하다 D 교회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분당 구청 소유의 충격 흡수대 1개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4,653,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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