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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나306066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15. 3,000만 원, 같은 해

7. 25. 1,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이하 ‘제1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14. 300만 원, 같은 해 12. 24. 200만 원, 2006. 3. 25. 300만 원 합계 800만 원(이하 ‘제2금원’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1) 원고 및 원고의 남편 G은 2006. 8. 7. 자신들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7. 31.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 및 위 G의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가합397호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포항지원은 2008. 12. 18.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9. 11. 5.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9차14287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1, 2금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106,816,354원(원금에 2009. 10. 31.까지의 이자를 합한 금액) 및 그 중 원금 5,300만 원에 대하여 200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9. 11. 12. 위 신청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2. 9.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에서 2010. 11. 23.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자로서 30,095,819원(이하'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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