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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19 2015가단102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온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05. 9. 22.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누나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8.경 E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빌려주면서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2006. 4.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다. 그런데 D는 2008. 1. 9.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F(이하 ‘F’라고 한다) G, H 토지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라.

D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08차191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D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7.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9. 3. 23.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3.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D,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3. 26. 접수 제2162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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