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경 원고에게 피고의 온천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2005. 9. 22.경부터 2005. 10. 14.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누나 D의 남편인 E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22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0. 18.경 E으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 중 4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빌려주면서 피고 및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2006. 4. 2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다.
다. 그런데 D는 2008. 1. 9.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와 C 소유의 포항시 북구 F(이하 ‘F’라고 한다) G, H 토지를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하였다. 라.
D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08차191호로 피고와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7.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D는 확정된 위 지급명령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08.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8. 7.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I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09. 3. 23.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3. 23.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근저당권자 D, 근저당권설정자 겸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D에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 3. 26. 접수 제21625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