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한국정보통신 대학교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730,708,677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 )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거나 허위의 연구원 등록을 하여 인건비를 청구한 것은 아닌 점, 연구원들이 직접 자신들의 계좌로 인건비를 지급 받은 후 그 금액이 연구실 자체 연구비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 금액 상당만을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로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① 일부 연구원들은 본인이 받아야 할 인건비 전액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자금 계좌로 반환한 경우가 발견되는 점, ② 공동자금 계좌의 관리, 집행은 인건비를 반환한 해당 연구원들의 관여가 전혀 없어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임의 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점, ③ 용도를 기망한 경우에도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