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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5가단5317210
원상회복비용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5,1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고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노트류 등의 도ㆍ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10-2 냉장냉동창고 건물 3층 11, 12호실(합계 435.6평, 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을 월 보관료 8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서 노트 등 제지류를 보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0. 피고에게 피고의 보관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4. 20.경 이 사건 창고에서 물품을 모두 가져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제16조(인도 및 복구) 따르면,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면 시설 장치를 원상복구하고, 물품보관 장소 내부의 시설물과 화물승강기 등에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7,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창고 외에도 인접한 10호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창고 및 10호실의 벽체가 찍히거나 바닥이 손상되었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손상 부분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창고 규모상 지게차 사용에 따른 긁힘과 마모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것이다.

10호실은 원고가 사용하여 피고는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창고 등은 건물 3층에 있는데 3층은 2007. 12. 4. 증축허가를 받아 증축되었고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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