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06 2015가합707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성시 D 지상에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6. 8.부터 2013. 8. 25.까지로 정하여 E이 위 D 토지 지상에 ‘F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E이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일으켜 공사재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특약조건을 포함시켰으며, 원고는 2012. 6. 27. E에게 계약금(공사선급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E의 자금사정 악화로 인하여 당초 도급계약에서 정한 방식의 공사재원의 마련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 일부를 차용하면서 E의 양해하에 2012. 11. 7.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1) 시공사변경 : 기계약한 원수급자 E은 금번 계약자 피고와 건설도급계약함에 있어 제3자 양도양수 및 이중계약등에 따른 의무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해지등 : 본 합의서에 따라 E은 원고와 도급계약한 계약서의 효력을 정지하며, 추후 진행되는 시공관련 착공계등 기진행된 부분은 금번 계약자 피고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한다.

3) 계약금수령 : E은 기수령한 계약금 4억 원(부가세포함)을 수령하였으며, 계약금 4억 원(부가세포함 의 용처는 직접공사비 및 간접비용 목적으로 지급받은바, 정산은 공사기성금 형태로 정산하며, 정산방법은 금번 계약자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