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풍경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