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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2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6.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죽곡리에 있는 풍경장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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