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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25경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영리에 있는 아카데미원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1차례 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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