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2. 00: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삼겹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등리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