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9:30경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열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795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도 해당구간 정상운임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