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4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2. 19:30경 열차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열차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영주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795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부산 구간을 이용하고도 해당구간 정상운임 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인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