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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노2298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 피고인은 2015. 1. 14. 06:5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한국 철도 공사 직원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부산행 KTX 제 101열차에 승차하여, 사실은 승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역과 동대구 역간 운행요금 40,400원의 지불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 피고인은 2015. 1. 14. 06:50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사실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고 열차에 탑승 후 승차권 대금 지급을 요구 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의 직원인 K이 관리하는 부산행 KTX 제 101열차에 승차한 다음 서울역에서 동대구 역까지 위 열차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서울역부터 동대구 역까지의 열차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서울역과 동대구 역간 운행요금 40,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한 개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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