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2호, 증 제19, 20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2.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김해공항에서 D에게 전화로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한 후, 2016. 5. 13. 22:00경 E에 있는 F역에서 C으로 하여금 D로부터 KTX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게 하고, 2016. 5. 16.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503호에서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로 “필로폰 100만 원 어치만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을 선지급한 후, 2016. 5. 15. 21: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C으로 하여금 D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게 하고, 2016. 5. 16. 저녁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503호에서 C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로 “나중에 돈을 줄테니 필로폰을 보내달라”라고 부탁한 후, 2016. 5. 23. 07: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에서 C으로 하여금 D로부터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5. 23. 오전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모텔’ 508호에서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