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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33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년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나,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경미한 피해만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중한 사회봉사명령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피고인의 경제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줄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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