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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4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5』 피고인은 2018. 8. 21.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카페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축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축구 유니폼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유니폼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해외 발주를 통해 위 물품을 확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축구 유니폼 판매대금조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물건을 보내주거나 환불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하거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은행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 피고인은 2018. 7.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털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I 카페’ 서비스에 접속하여 “축구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9. 위와 같은 게시물을 보고 ‘J’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1,000원에 축구 유니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8. 13.에도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소득이 없어 처음부터 유니폼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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