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4. 00:0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고인이 분실한 지갑의 행방에 대하여 추궁하며 실랑이하던 중 화가 나 상의를 벗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4.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야, 어린 놈의 새꺄! 너 이루와!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의 피해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