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8 2019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7.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가락로 310-36에 있는 김해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 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부양가족(처, 자녀 2명)이 있는 점, 선천성 수신증을 앓고 있는 자녀의 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한 점, 음주전과 중 2회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