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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61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죄수판단에 관하여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2명을 연달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에 관한 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과오를 인정하고 있으나,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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