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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8 2015노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죄수 판단에 관하여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상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상해 행위가 폭력행위의 상습성에 의한 것이 아닌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독립한 수개의 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4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경찰관 3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과 동시에 그중 2인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각 상해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도,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가 모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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