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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과 의경을 연달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일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는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C에 대한 폭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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