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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28.선고 2016가단20557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가단205570 손해배상 ( 기 )

원고

윤00

인천 남구 경원대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의자 ( 소송구조 )

피고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임혜림

변론종결

2016. 6. 14 .

판결선고

2016. 6. 28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 부터 2016. 6. 28.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9 /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1. 소외 김○○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17869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11. 24. 위 법원으로부터 ' 원고는 김○○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였고, 김○○와의 관계가 피고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상당기간 그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원고와 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그 유지에 방해가 되어 피고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 는 이유로 ' 원고는 피고에게 1,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다. 한편,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6고정 1121호로 " 위 민사소송 진행 중 피고가 2014. 5. 13. 경 원고의 ' 카카오스토리 ' 에 접속하여 전체공개 게시글에 댓글로 ' 도덕성제로 양심도 제로 이혼은 절대 없어 난 너처럼 가정깨는 어리석은 짓 안해 평생 상간녀 딱지 달고 살아봐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4. 4. 27. 경부터 2015. 11. 1. 경까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게 도달하게 하였다 " 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6. 5. 20. 위 법원으로부터 형 ( 벌금 500, 000원 ) 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원고가 평온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없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위 각 증거에다 갑 제3, 7, 12, 13호증, 을 제2,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원고가 피고의 남편인 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이 사건 행위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일부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명예훼손의 내용 및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과 횟수, 이 사건 발생 경위와 전 · 후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 000, 0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4.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8.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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