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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235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서울 금천구 B, 11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5. 18.부터

5. 20.까지 6사단본부대에서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어머니 C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역법 위반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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