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1 2016고정22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 양천구 B아파트 401동 9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6. 6. 14.부터 2016. 6. 16.경까지 302경비연대 1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자신의 누나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