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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56891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의 예비적 청구 중 책임준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2청구 부분과, 제3청구에 관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와 피고의 ‘상고이유 보충 및 원고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는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예비적 청구 중 제3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 상고이유 1, 2점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 제8조가 ‘공사기간은 착공 후 15개월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착공 후 15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을 책임준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 개발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시공을 맡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짐과 동시에 원고가 중도금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최소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 받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런데 피고가 책임준공의무를 어기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를 취득 및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이상,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불이행과 원고의 담보미취득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수급받은 공사를 모두 이행하더라도 A의 직시공 부분이 준공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의 준공의무 불이행과 원고가 담보권을 취득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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