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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23 2012나62440
담보물인도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9행부터 14쪽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의 구상권 취득 여부 먼저,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변제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민법 제481조),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82조 제1항). 갑 제44호증의 1, 2의 기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약정에서 차주를 참가인 F로 명시하고 있고, 원고는 시공사로서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다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고 약정한 점, 이 사건 사업약정상 참가인 F가 이 사건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대출약정의 채무자도 참가인 F인 점, 이와 같은 구조는 원고가 시공사로 결정되기 이전인 2007. 8.경에 이미 참가인 F와 우리투자증권 사이에서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우리투자증권 및 참가인 F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점, 참가인F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차주로서 이자지급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 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한 책임준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참가인 F가 대주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참가인 F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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